65세 이상 비과세 5천만원 예금한도라던데요
65세 이상 비과세·저율과세 한도 및 금융기관 구분
비과세 5천만원 한도
만 65세 이상(또는 장애인 등 일정 요건 충족 시)이라면, 전 금융기관(1금융권 은행, 2금융권 상호금융 포함)에서 합산하여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1금융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금융권(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등)에서도 비과세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2금융권 저율과세(세금우대) 3천만원 한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2금융권(상호금융기관)에서 3천만원 한도로 세금우대저축(저율과세, 9.5% 등)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한도는 2금융권 전체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주요 정리
비과세 5천만원은 1금융권만 해당이 아니라, 2금융권에서도 가입 가능하며, 전 금융기관 합산 한도입니다.
2금융권에서 비과세 5천만원과 저율과세 3천만원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고, 각각의 한도 내에서 선택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과 세금우대저축 한도는 합산 관리되며, 기존에 세금우대저축이나 생계형저축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금액만큼 비과세종합저축 한도(5천만원)에서 차감됩니다.
결론:
비과세 5천만원은 1금융권만이 아니라 전 금융기관(1·2금융권) 합산 한도이며, 2금융권에서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율과세(세금우대)는 2금융권에서 3천만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각각의 최대한도로 중복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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