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급명령 신청을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않아서

채권이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급명령 신청을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않아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문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직접 찾아야 합니다.

통장이나 급여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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