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급명령 신청을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않아서 확정되었습니다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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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을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않아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문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직접 찾아야 합니다.
통장이나 급여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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