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금 문의
제가 설 연휴 전 회사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이 보통 14일 이내 지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설연휴 포함 14일 이내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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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설 연휴 전 회사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이 보통 14일 이내 지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설연휴 포함 14일 이내 인가요 ?
회사 퇴직금 문의에 관련된 문의시군요.
퇴직금 지급 기한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4일 이내'는 공휴일이나 연휴를 포함한 날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즉, 설날 연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일이 설 연휴 전에 있다면, 설 연휴 기간도 포함해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설 연휴가 겹치거나 연휴 후에 지급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니, 설 연휴 기간도 이를 계산에 넣어 고려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급이 지연된다면, 회사에 빠른 지급 요청을 하거나 근로감독관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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